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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유치부와 초등부의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본교는 중국명은 ‘韓國漢城華僑小學’으로 하고 한국 명칭은 ‘한국한성화교소학교’라 한다.

    • 제3조 (위치)본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 길 35 에 둔다.​

  • 제2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 제4조 (수업연한)본교의 수업연한은 유치부 2 년, 초등부 6 년으로 한다.

    • 제5조 (입학자격)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2. 해외에서 3 년 이상 장기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

      3. 국내학교에서 학업지속이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귀화자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국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 ▪ 학부모의 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 부모와 자녀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학교장 직인 날인)
  • 제3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 제6조 (학과)본교의 유치부와 초등부를 둔다.

    • 제7조 (학급수)학급수는 유치부는 2 개 학년 3 개 학급, 소학교 6 개 학년 18 개 학급, 총 21 개 학급을 둔다.

    • 제8조 (학생정원)본교의 학생정원은 중화민국 교민정책에 의하여 유치부는 학급당 35 명이고, 초등부는 학급당 45 명으로 한다.

  •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 제9조 (교육과정)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중화민국 교육부가 정한 바에 의한다.

    • 제10조 (수업일수)수업일수는 매 학년 170 일 이상으로 한다.

    • 제11조 (고사) ⑴ 정기 고사 : 1 번의 중간고사와 1 번의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⑵ 임시 고사 :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 제12조 (학기)1개 학년을 2개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8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로 한다.

    • 제13조 (휴업일) ⑴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중한 양국의 국경일 2. 중한 양국의 공휴일 3. 여름 방학은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4. 겨울 방학은 12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5. 봄방학은 5월 2일부터 일주간

      ⑵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⑶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⑷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⑸ 휴업일이라도 그에 관한 행사를 실시한 때는 수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장 졸업

    • 제14조 (졸업)  ⑴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여 졸업을 인정할 시에는 출석 일수와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⑵ 각 학기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제15조 (졸업장) ⑴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성적고사방법’에 따라 전 과정을 이수하였고, 중화민국 교육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⑵ 제14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자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

  • 제7장
    입학, 전입학, 재입학, 전출

    • 제16조 (입학시기)  ⑴ 신입생은 신입생 등록 기간 이내에 등록과 신입생 비용 납부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며, 만약 기일을 넘기게 되면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기일을 넘겨도 입학을 할 수 있다. ⑵ 재입학과 전입학의 시기는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7조 (입학 방법) ⑴ 본교 초등부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시험을 봐야 하며, 그 성적에 따라 반을 편성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학시험을 보지 못할 시에는 입학 당시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날에 입학시험을 보고 반 배정을 받아 등록한다.

    • 제18조 (전 ․ 입학방법)본교에 전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제19조 (재입학)본교를 휴학 또는 중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 또는 그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복학의 횟수 및 기관 경과 등을 규정한 제30조의 2항의 규정을 어긴 자라도 특수한 사유가 있는 자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가 있다.

    • 제20조 (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해당 학년까지의 성적증명서와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 (전입학 서류) 본교에 전입학하려는 자는 전학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와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서약서)입학(신입생 ․ 전 ․ 재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이 연서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 (보증인의 자격) ⑴ 학부모

      ⑵ 학부모가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친권자가 감호인을 정할 수가 있다.

      ⑶ 보증인•감호인의 변경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후, 즉시 학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입학 자격의 취소) 입학(전입학 포함) 허가를 받은 자가 제출한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서류 중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서류가 발견될 시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제25조 (입학 규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자는 전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⑴ 타교에서 수학기간이 1개 학기 이하인 자. ⑵ 개학 한 지 1/3이상을 경과하여 전입학을 하려는 자. ⑶ 품행이 바르지 않은 자로서 본교의 교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⑷ 중대한 질병 혹은 전염병의 소유자로서 본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⑸ 기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전학을 거부할 수 있다.
    • 제26조 (입학규제의 예외) 제25조 ⑴, ⑵에 해당된 자이지만 외교관 자녀, 상사 주재원 등 부모의 거주지 변동에 의한 전입학자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가 있다.

  • 제8장
    전학, 휴학, 퇴학 및 상벌

    • 제27조 (전학) 전학(여기서의 전학은 타교로 전출한 자를 의미한다)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⑴ 자의 전학 : 자의 전학이란가정적인 이유와, 유급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타교로 전출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⑵ 강제 전학 : 재학 중인 학생을 학교로부터 제적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에 대한 징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이 성폭력 또는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된다.
    • 제28조 (전학 규제)제1학년 1학기 미수료자는 전출신청을 할 수가 없다.

    • 제29조 (전학의 예외)제 28조에 해당된 자이지만 외교관 자녀, 상사 주재원 등 부모의 거주지 변동에 의한 전학자는 전입하려는 학교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전학을 허가할 수가 있다.

    • 제30조 (휴학)

      ⑴ 병가의 일수가 수업일의 1/3이상인 자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보증인(친권자)의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1년으로 한다.

    • 제31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 (표창)학교장은 따로이 정한 ‘학생장징방법’에 의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33조 (징계) 징계는그 정도에 따라 따로이 정한 ‘학생장징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경고, 소과, 대과, 퇴학처분 또는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제34조 (퇴학 처분) 학교장은 따로 정한 ‘학생장징방법’에 의하여 학생에게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개선의 정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강제 전학을 명할 수가 있다.

    • 제35조 (전학, 휴학, 퇴학 방법) 전학, 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⑴ 전학하려는 자는 전학, 휴학, 퇴학신청서를 작성하고 담임, 훈도주임, 총무주임, 도서관, 식당의 확인 결재를 받고 교무처에 제출한다. ⑵ 체납된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을 완납하여야 한다.
  •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 제36조 (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하여는 본교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37조 (체납자 조치)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하거나 퇴학을 명할 수가 있다.

  • 제10장 교직원​

    • 제38조 (교직원의 임무)

      ⑴ 교장은 본 소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소학교를 대표한다.

      ⑵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며 학문을 연구한다.

      ⑶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39조 (교직원의 자격)

      ⑴ 교장임용

      1. 4년제 대학 졸업 2. 본교에서 10년 이상 교사 담당 3. 만 63세 이하

      ⑵ 일반교사 임용

      1. 4년제 대학 졸업 2. 교사증 혹은 교사 경험 소유자 우선 채용
  • 제11장 학칙 개정절차​

    • 제40조 (개정절차)본 학칙의 개정은 그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장은 교무회의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 제12장 부칙​

    • ⑴ 이 학칙은 2022. 1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