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화교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02
해외에서 3년
이상 장기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 자녀
03
국내학교에서 학업지속이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귀화자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국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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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입학신청서
- 상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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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사진3장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 명함판, 뒷면에 이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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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화교협회호적등본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받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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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부모 모두 외국 국적 소지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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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한 분만 한국
국적 소지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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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예방접종증명서
-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주민센터, 보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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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부모와 자녀의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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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부모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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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부모와 자녀의 출입국 기록
-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한국 국적이며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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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 하나은행 통장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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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학생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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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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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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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입학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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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입학 확정 전화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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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등록금 납부 은행 송금